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한 친모…징역 12년 확정
2023.08.14 06:01
수정 : 2023.08.14 13:58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친딸 A씨(24)와 B양(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박모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하자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딸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같은해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이 쓰던 넥타이를 챙겨 딸들과 전남 담양으로 이동했다. 운전석에는 큰딸이 앉았다.
이씨는 죽녹원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은 B양의 목에 넥타이를 걸고 잡아당겨 숨지게 했다.
이후 한 공터에 차를 주차하게 한 뒤 운전석에 앉은 A씨에게도 넥타이를 이용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두 딸을 살해한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하도록 한 피고인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전부터 이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약속했던 점, 이씨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서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2심도 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A씨에 대한 범행은 살인이 아닌 '승낙살인'으로 판단했다. 승낙살인죄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큰딸에게 극단선택 결심을 나타냈을 때 큰딸도 저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건 당시 이씨와 A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A씨는 이미 차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B양을 살해하는 동안이나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급격한 감정 동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죽음 직전까지도 살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차를 운전해 살해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이씨 범행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다"며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췄다"고 봤다.
승낙살인죄에서 말하는 승낙은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돼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B양에 대한 범행은 승낙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은 사건 전날까지도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전에 죽음을 결심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여러 차례 살해 행위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B양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엄마와 언니에 매우 의존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인 교란 상태에서 이씨의 살해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승낙살인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박씨에게는 지난 6월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씨를 포함한 지인 10명에게 투자 사기를 저질러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