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관련, 인권위 진정·긴급구제 신청

      2023.08.14 12:21   수정 : 2023.08.14 12: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라는 긴급구제조치가 요청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3자 진정 및 긴급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소환조사를 거부한 박 대령에 대해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청구를 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제3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국방부 측이 명령한 것을 즉시 철회하고 재통보 및 관련 서류 이첩을 권고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과 보직해임 결정 취소,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권고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이 관할 경찰에 전달한 것은 '수사 결과'가 아닌 '범죄 인지 통보'로, 관련 법상 변사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군이 경찰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범죄 인지 통보는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박 대령이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인터뷰한 것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또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 신분으로 대외활동 및 중앙 매체 발표 시 각각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법 규정이 제정될 때부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재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박 대령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긴급구제 신청을 요청한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이 적법하게 경북 경찰청에 넘긴 기록을 회수해 왔기 때문에 박 대령이 수사 결과 항명죄 무죄로 결론 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검찰단과 수사단장은 누가 유죄가 나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며 "검찰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수사하는 건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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