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쩍벌女’ 등장에 운전자 ‘아찔’...“노란 안전펜스인 줄”

      2023.08.15 05:12   수정 : 2023.08.15 0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운전자가 한밤 중 차를 몰다 도로 위에서 맨발로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있던 여성을 간신히 발견해 피할 수 있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던 여성 간신히 피해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도로에 누워있는 이 여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야간 출근 중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해당 도로가 시속 50km 제한 도로이긴 한데 그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시속 7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며 “저는 안전운전 하는 편이라 신호 들어와서 천천히 출발했다. 아마 시속 40km 미만으로 주행 중이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이어 “주행 중에 희미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며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 노란색 안전펜스가 떨어져 나왔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안전펜스가 아닌 사람이었다. 도로 한 가운데에 반바지에 맨발 차림의 여성이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서 손짓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과속했더라면, 범죄자 됐을 것" 놀란 운전자가 제보

이를 보고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며 차를 가까스로 세운 A씨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다리가 떨려서 우측에 정차했다. 별생각이 다 들더라“며 ”제가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범죄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 아마 극단 선택 목적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목적 달성을 못해서 소리 지르며 술 주정을 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 화가 난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조금 아쉬운 것은 1차선에 정차 후 비상등 켜고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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