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면·복권 명령… 국회 동의 필요 없어
2023.08.14 18:09
수정 : 2023.08.14 18:09기사원문
14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사면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초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