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3.08.14 21:32   수정 : 2023.08.14 21:32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6호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대규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역사상 처음으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대해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하라"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 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외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추가 선포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날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와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곳이 포함된 가운데,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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