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국고보조금 전면 폐지 압박..'UN 사칭' 시민단체도 직격

      2023.08.16 13:56   수정 : 2023.08.16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 지원을 명목으로 받아간 보조금이 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일부는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으며,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일삼는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도 불법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설립 취소와 기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갖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은 광역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43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중 90%에 달하는 389억원은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다. 특위는 민노총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운영비를 지급받고 공간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입주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는 8곳이며,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6곳이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인 민노총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단체는 공공시설 위탁 운영 자격이 없다. 특히 사무실 리모델링, 조합원 가족체육대회 등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유엔해비타트한국위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유엔해비타트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협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유엔해비타트본부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확인 요청에 "해당 단체는 본부와 상관이 없으며, 공식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국회사무처도 올해 초까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해비타트한국위 설립자는 문재인 정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박 전 수석은 2019년 6월 국회의장 비서실장 임기를 마치고 같은해 9월에 국회사무처에 법인을 등록했다.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한국위에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며 축전을 보낸 것을 언급,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도 유엔 기구로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해비타트한국위는 지난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품단체로 지정돼 두나무, 하나은행, 신한금융, 농협은행으로부터 44억 규모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위는 이같은 특위의 지적에 유니세프 한국위를 모델로 삼았다고 답변했으나, 유니세프한국위는 설립 당시부터 유니세프 본부와 협약을 맺고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특위 설명이다. 또한 한국위는 본부 승인 없이도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위 정관마저도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기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위 로고는 유엔해비타트 케냐 본부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한다.


특위는 "유엔 기구의 로고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며 △한국위 설립 취소 △기부금 전액 환급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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