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 생존자協, 충북지사 등 6명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2023.08.16 14:50
수정 : 2023.08.16 14:50기사원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는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꼬리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생존자협의회 창립과 동시에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 장창훈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등 6명이다.
생존자협의회는 참사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119 신고 등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들이 오송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강물이 유입하는 모습과 자력 탈출, 서로를 구조하는 모습이 담겼다.
협의회는 "단 몇분 사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악몽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참혹한 상태로 바뀌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재난안전구조지원 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방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우리는 생존자이자 부상자 또는 탈출자이며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했다"며 "같이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자력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트라우마로 당시 기억을 떠올릴 수조차 없는 고통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지켜지고 참사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찾고 싶다"며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더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철저한 원인규명, 책임자 엄벌, 수사 과정 공유,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 2차 가해 삼가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