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개발 시행사에 특혜" 李 "1원 한 푼 안 챙겨"
2023.08.16 18:15
수정 : 2023.08.16 18:15기사원문
■250쪽 자료 준비, 조사 길어질 듯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를 17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조율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경위·개발 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민간 임대 공급 조건이 줄어든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 등을 수사해왔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검찰은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 대관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인 인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당초 사업에 참여하기로 정해져 있던 성남도개공이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이후 특혜가적용된 과정 전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빠지고 민간개발로 바뀌면서 성남알앤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4단계씩 상향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것인데, 이럴 경우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낮추고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미리 진술서 공개한 이재명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서를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후 성남시와 공사는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2013~2014년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8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 지정뿐"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8일 민간 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 라인을 거쳐 승인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