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섭취 등 가혹행위' 목사 항소심 오늘 열려…1심 징역 2년
2023.08.17 09:13
수정 : 2023.08.17 09:13기사원문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지난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약 40㎞를 걷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엎드려뻗치기 등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있었던 1심은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들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혹한 일"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담임목사는 방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훈련 조교 리더 2명은 강요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