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방비' 매월 5만원 지원
2023.08.17 10:19
수정 : 2023.08.17 10:19기사원문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월~8월에 지원하며, 시는 오는 31일에 7월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명절 생필품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9월 27일 추가 입금·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한다.
이밖에도 시는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