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인구 1000만명 …집에서 돌봄 서비스 확대

      2023.08.17 14:30   수정 : 2023.08.17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노인이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서비스가 확대된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우선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가족상담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전국 227개소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며 “2024년 노인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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