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준비 2시간 전 집 나선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강간하고 싶어 범행"

      2023.08.18 09:49   수정 : 2023.08.18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30대 여성 B씨를 금속 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4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 당시 최씨는 "나뭇가지에 걸려 (여성이)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씨는 범행 2시간가량 전인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신림동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오전 11시 1분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뒤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과 정확한 범행 시각을 역추적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다른 전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최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머리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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