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준비한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男.. "CCTV 없는 것 알고 있었어"
2023.08.18 09:59
수정 : 2023.08.18 09:59기사원문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거 당시 최씨는 "강간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횡설수설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최씨는 범행 2시간 전인 오전 9시 55분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신림동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오전 11시 1분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뒤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을 발견했다. 최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최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머리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