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말고 '이것' 샀더니 21억 잭팟.."매달 1100만원 수령"

      2023.08.18 13:08   수정 : 2023.08.18 1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된 여성이 복권을 구매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A씨는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A씨는 "평소 로또복권만 구매했는데 어느 날부터 연금복권을 매주 사고 있다. 복권은 생각날 때마다 1~2만원씩 소액으로 구매하고 이번에 연금복권은 8000원어치를 샀다"라며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최근 기억에 남는 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어머니 꿈에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다. 아버지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셨다고 한다”라고 했다.

A씨는 당첨금으로 가족들을 도와주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 동안 매달 700만원을 수령하며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받게 된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씨는 향후 10년 동안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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