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버린 아들이 죽자, 친모가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전액 내놔"
2023.08.18 10:55
수정 : 2023.08.18 13:34기사원문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2-1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사망한 아들 김모씨의 사망보험금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 김모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50년 함께 한 친누나에게 1억 지급하라" 법원 중재마저 거절
해당 일부 금액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한다.
법원은 양측간의 사망 보험금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차원으로 내린 권고였지만,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누나 김씨는 "친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른 것"이라며 "소송 중에도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양육의무 안한 부모, 재산상속 막는 '구하라법' 국회서 낮잠
앞서 고인 김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로 인해 실종됐다.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소식에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양측 간의 결렬로 이는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종적을 감춘 뒤 김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연락 한 번 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 김씨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