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연인 살해한 해양경찰관 '영장심사'

      2023.08.18 14:00   수정 : 2023.08.1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 모(30) 순경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민소매,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난 최 순경은 모자와 방역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최 순경은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 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최 순경은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도 유단자로 알려졌다.

최 순경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에도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문 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 시신은 오전 6시쯤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힌 최 순경은 근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목포해경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최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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