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국수본서 맡아야"
2023.08.18 17:38
수정 : 2023.08.18 17:38기사원문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 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재차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계기를 밝혔다.
최 청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포병7대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지난달 20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병대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 8명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자료를 경찰에서 회수했으며, 국방부조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 국방부감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범죄 인지 통보를 경찰에 했으므로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