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해 공연 티켓 1215장 구매..자칫하다 형사처벌
2023.08.19 16:11
수정 : 2023.08.19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과 남의 계정까지 동원해 7개월간 공연 티켓을 1000장 넘게 구매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3)에 대해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번에 최대 수십 장을 예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공연 티켓 1215장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날짜, 좌석, 결제정보 등을 한 번에 입력하는 한편, 동생과 아버지, 할머니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연극 '마우스피스'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등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
예매 사이트 운영업체는 티켓 예매를 1인당 최대 6장으로 제한하고 자동입력을 감시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썼다. 또 특정 공연은 입장권을 양도할 수 없고 티켓은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씨는 "암표로 팔 목적 없이 구매했고 1215장 중 최종적으로 구매한 건 530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예매사이트 방침을 어기고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