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주차 못하면 '차 파손' 각오해라"..초보탓 하는 주차장 논란

      2023.08.20 09:03   수정 : 2023.08.20 11: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플랩형 주차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플랩형 주차차단기는 주차칸 한쪽 라인 중앙에 설치된 구조물로 차량 뒷바퀴가 구조물을 지나면 자동으로 솟아오른다. 주차 정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역할이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런 주차장에 어떻게 주차하나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한 주차장을 찾았다.
차량이 반듯하게 주차되지 않아 수정 주차를 했는데 몇 초 후 플랫 차단기가 솟아올랐고, A씨 차의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됐다.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에서는 수정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주차장에서 초보 운전자인 A씨가 잘못한 것이라며 A씨의 100%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수정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없었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변호사는 “주차장 측은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했지만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이 100%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한 변호사가 시청자를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차장 100% 잘못’이 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A씨 차량 100% 잘못’은 6%에 그쳤다.

한 네티즌은 “운전 25년 했고 사고도 거의 없지만 후진주차를 어떻게 수정 없이 항상 한방에 하냐. 어째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네티즌 역시 “운전 경력 오래돼도 한두 번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 수정 주차 불가 표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운전 초보들 무서워서 주차하겠냐. 주차장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듯 보인다” “주차장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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