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공원 등 공공시설 없이 아파트 건축 완료…대법 "부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안돼"

      2023.08.20 10:24   수정 : 2023.08.20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초 함께 계획된 도로, 어린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을 완료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4년 5월 A사는 천안시로부터 3계 단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도 함께 포함됐다.



그런데 2007년 9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최초 사업계획승인시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 등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는 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 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즉, 채 완공되지 않고 끝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공공시설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해당 부지의 천안시 무상귀속에 손을 들어줬다.
공공시설 설치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 귀속된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사가 공공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중단한 이상, 공공시설 설치 예정이었던 각 토지가 동별 사용검사일에 지자체에 무상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동시에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천안시는 예비적 청구로 '사업계획 승인 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는데 1·2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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