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비키니 라이더'...경찰 "법률 검토"
2023.08.20 11:26
수정 : 2023.08.20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이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