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 2호선 흉기난동범, '혐의 인정하냐' 묻자 "뭘 인정해"
2023.08.21 10:38
수정 : 2023.08.21 10:38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반팔 상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뭘 인정하냐"라며 발끈했다.
이어 "약 복용은 왜 중단했냐", "왜 범행했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질문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앞서 19일 오후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