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30만원·기프티콘도 허용…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023.08.21 16:58   수정 : 2023.08.21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 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해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