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난항… 尹대통령, 임명 강행할듯

      2023.08.21 18:14   수정 : 2023.08.21 18:14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전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21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하면서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입장 차이가 극명했기에 합의 가능성은 적었고, 이 때문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인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과방위 회의장을 지켰는데, 전체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자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리 합의를 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의혹을 비롯해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라 규정한 만큼 부적격이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으로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10일 기간내에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회의장이 야당의 성토 공간으로 활용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이후에도 격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소회의장으로 옮겨 이 후보자 직무 부적격성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비판 발언을 하자 박 의원이 찾아와 "뭘 합의했나. 채택 건이 어떻게 안건인가"라고 항의하면서 한 때 양측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무산으로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불응하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3일 짧은 재송부 기한을 두고 임명한 사례가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께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돼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이튿날인 24일 임명하는 게 업무 인수인계상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 없이 임명한 16번째 인사가 된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4번의 임명 강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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