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문항 빼돌려 수억 챙긴 현직 교사들

      2023.08.21 14:00   수정 : 2023.08.21 18:20기사원문
현직 교원이 297명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했다. 이들 중에는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억원을 수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 현직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21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최대 수억원을 수취했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신고기간 운영결과에 따르면 일부 자진 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자진신고서 누락 건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겸직 허가 여부 등이 배제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례를 말한다.

자진신고의 세부 유형은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주요 접수 사례로는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여만원을 수취한 건이 있었다.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겸직 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000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 C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해 3억여원을 수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이 가능한데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 본업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며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교원 활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넘어서는 범위들에 대해선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선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 지 싶다"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거운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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