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말하지 말래" "ㅇㅋ" 조국 가족채팅방 깐 검찰..변호인 반박은?

      2023.08.22 06:58   수정 : 2023.08.22 0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가족 채팅방에 적은 내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민씨가 가족 채팅방에 입력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곡해하고 있다"라며 "인격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검찰이 가족 채팅방 내용 곡해.. 인격말살"

검찰이 공개한 채팅방 내용에 따르면 조민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 정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민씨와 정씨가 나눈 대화 주제는 조민씨의 장학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부산대 의전원 정모 교수를 둘러싼 성 추문 이야기였다는 취지다.

검찰 "장학금 수여, 청탁금지 위반 소지 있다"

그러자 검찰은 조민씨가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했다.

검찰은 “조민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라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 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