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배상하라".. 카카오 상대 손배소 기각(종합)
2023.08.22 11:09
수정 : 2023.08.22 11:09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접속 장애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민위와 학생, 직장인 등 6명은 같은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