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2023.08.23 08:00
수정 : 2023.08.23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무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받아왔다.
A씨 등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지만 1년에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교대근무가 아닌 평일 주간근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A씨 등은 많은 업무량으로 휴기시간에는 전혀 쉬지 못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볼 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 아닌 만큼 해당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기지급 수당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B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