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4급 하향..'일반의료체계' 전환

      2023.08.23 11:00   수정 : 2023.08.2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질병 위험에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를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연중 1~2차례 유행과 등락의 상시 발생 가능성이 있고, 발생시 자율방역 기조 하에 일상 방역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계획이다.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는 현재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지난 6월 4주차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가 최근 증가세가 꺾이면서 유행이 둔화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7~8월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며,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0.03~0.07%) 수준이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일상회복 2단계 조치도 시행된다. 다만 4급 감염병과 2단계 조치에서 원칙적으로 풀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종사자 등은 필요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대면면회도 면회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확인서 확인 권고, 1인실, 야외 별도 공간 면회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비 본인부담↑ 일반의료체계로 관리

의료대응체계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한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상황 및 2단계 조치 상황에서 진단과 검사는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의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

현재 561개소인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된다.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를 지원한다. 방역당국은 유행상황이 안정화되면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PCR검사는 현재 유증상자에 대해 실시되고 본인부담은 30~60% 수준이다.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PCR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 시행된다. 본인부담률은 동일하다. 신속항원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본인부담이 50% 수준으로 올라간다.

입원을 할 경우에는 현재 PCR은 유증상자 전체의 본인부담이 20%였지만 4급 상황에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만 본인부담이 20%로 적용된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현재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이 없지만 4급에서는 절반을 내야한다.

병상은 방역 상황을 고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재 대응체계를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한다. 외래진료도 외래 의료기관 지정 해제 및 재택치료자 관리를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를 시행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 집중 보호, 다층감시체계 운영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먹는치료제의 추가 구매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상회복 3단계 전환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일반의료체계에 편입할 예정이다.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을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격리입원, 중증환자의 고비용 중증처치 등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의 입원·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연간 1회 백신 접종(면역저하자는 연간 2회)을 계획하고 있다.

대응체계는 다층감시체계로 전환되며 점진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체계로 바꾼다. 현재 코로나19 감시는 전수감시로 시행되지만 4급부터는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한다.

일일 전수조사 및 집계에서 감시기관 내 양성자 신고체계로 바뀌고, 주 1회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현황, 발생경향,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 통계가 공개된다. 위기단계는 4급 전환 이후 유행 안정화 시점까지 '경계'단계를 유지한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도 유지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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