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련 포함 39개 불성실 공익법인, 이달부터 정밀검증한다

      2023.08.23 12:00   수정 : 2023.08.23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대기업 관련 법인이 포함된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검증에 나선다.

공익법인 출연자 가족에게만 필요한 시설을 법인 명의로 건축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거주 자녀를 '직원'으로 위장해 급여를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공익법인 113곳에 대한 개별검증 결과, 77개 법인에서 자금 부당유출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금액은 473억원, 예상세액은 26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법인은 53개다.
24개 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공익자금 부당유출, 공익자산 사적유용, 부당 내부거래, 결산서류 부실공시 등이다.

공익자금 부당 유출은 토지를 공익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이사장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재단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취득,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익자산 사적유용도 있다.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임대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례도 적발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상반기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등은 추징하고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 자금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39개 불성실 공익법인을 선정, 이번 달부터 2차 검증을 추진한다. 39개 법인에는 대기업 관련 법인들과 의료, 장학재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특정계층 혜택제공,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계상 등 주요 세법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할 진행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세법상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라 세무조사가 아닌 서면 검증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한다"며 "검증 후 일부는 조사 의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인 업무 전반은 국세청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20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0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한다. 통합관리 대상 공익법인은 4만개 가량이며 이중 국세청 관리대상은 2만개 정도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구축도 추진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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