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번 성폭행, 나체로 있게 해"..바리캉男 피해자, '그날' 폭로했다
2023.08.23 16:58
수정 : 2023.08.23 16: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감금 당한 뒤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해 현재 가족들이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자 A씨가 출연, 사건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와 만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주식 손 댄 이후.."네 부모 죽여줄까?" 폭언이 시작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한 카페에서 남자친구이자 가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가 먼저 A씨의 번호를 물어봤고,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7월 B씨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고 나서부터 폭행, 폭언이 시작됐다고.
A씨는 "처음에는 (B씨가) '꺼X'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손 올리는 제스처만 했다. 7월 7일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몸에 손을 댔다"라며 "B씨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고 했던 폭언이 기억난다. 차에 칼을 실제로 갖고 다녔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체 상태의 A씨를 촬영한 후 "잡힌 순간 유포할 거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을 해 놨다"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주지 않고 항상 나체 상태로 있게 했다.
머리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굴려.. 촬영하면서 웃음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오른발 수술을 한 A씨를 3시간 반 동안 무릎 꿇렸고,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A씨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옆으로 굴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웃기도 했다.
이후 다수 언론 보도에 드러난 사실처럼, B씨는 바리캉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민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었다. 반려견 울타리에 가두고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명령했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하루 한 번씩 성폭행도 저질렀다.
A씨는 "4박5일 동안 수모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다. B씨가 폭행을 가하면서 '네 잘못'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에 극단선택 시도한 피해자
A씨는 지금까지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건 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기록도 공개됐다. 인터뷰 도중에는 과호흡 증상을 보였고, "심장이 빨리 뛴다"라며 가족에게 긴급 조치를 받았다.
폭력에도 지속적으로 교제했던 이유를 묻자, A씨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잘못한 게 아니어도 먼저 사과했다. 그러니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B씨는) 늘 '너는 못생겼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A씨는 감금되어 있는 사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B씨가) 4박5일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항상 저보다 늦게 자고 제가 자는 거 보고 휴대전화를 숨겨놓는다. 마지막 날에서야 '1시간만 잔다'고 하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서 구조됐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공소장에 특수협박·강요·폭행.. 중형 불가피"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피고인 공소장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협박 등 굉장히 여러 범죄가 들어가 있다. 세부적으로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한편 가해 남성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1일에 A씨가 B씨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B씨를 체포했다.
현재 B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