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
2023.08.23 16:43
수정 : 2023.08.23 16:44기사원문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