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필요… 부작용 해소책 마련"
2023.08.23 18:01
수정 : 2023.08.23 18:01기사원문
이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사실 더 심각하다.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지만 해소방안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간 20여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종합방안에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도록 교육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직접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것을 두고 지나친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한 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조항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이 방법을 꼭 택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는 교육부 차원에서 예시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가이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고 분류를 담당하는 민원대응팀의 구체적 운영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될 전망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다"며 "교육청,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는 시범적으로 여러 방안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대응팀 신설로 교육 공무직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그는 답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장을 비롯해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연계하도록 한다.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한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통합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AI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을 응대하고,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