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주면 기운내서 돈 벌게"..8년간 딸 성폭행한 父 내달 출소 "두렵다"
2023.08.24 05:10
수정 : 2023.08.24 0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살때부터 8년여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현재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글을 올린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인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A씨가 함께 올린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강제 추행했다. 그는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친부 상대, 민사소송 진행..조모 "다리 벌린 네 잘못"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친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를 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다”라는 말까지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친부는 민사 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나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 친부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고 항소했다.
A씨는 “애초에 9년형을 받은 것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받은 것 같다”며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