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법정서 오열 "국회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2023.08.24 04:50
수정 : 2023.08.24 0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정대협 측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된 점과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과하게 가벼워 양형부당”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1시간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별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