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살 위도 거짓말은 안 돼" 교도소서 '권투'한다며 동료 상습 폭행한 수용자들

      2023.08.24 07:01   수정 : 2023.08.24 0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교도소에서 동료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수차례 폭행을 범한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오명희 판사)은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경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씨(36)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치게 하는 등의 공동 상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5일경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 머리를 밀친 뒤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경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 달 28일 무릎을 꿇린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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