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때문”...前롯데 투수 서준원이 법정에서 한 말
2023.08.24 08:32
수정 : 2023.08.24 08:32기사원문
23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일부 증죄에 대한 몰수,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인으로서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범행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까지도 자숙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프로야구협회 제명, 롯데 구단의 방출 조처, 아내와의 이혼 등을 겪었다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의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