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본산 수산물 10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2023.08.24 11:26
수정 : 2023.08.24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28일~12월 5일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491곳으로 유통업체 36곳, 소매업체 455곳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참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 ~ 6월 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