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형 직업계고 100곳 집중 육성…"좋은 일자리 잡는 기회될 것"

      2023.08.24 11:49   수정 : 2023.08.24 11: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직업계고 100곳을 집중 육성해 지역과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겠다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 지산학이 연계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또한 지난해 기준 54개교가 지정·운영 중인 마이스터고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고령화 지역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산업 등 지역과 국가에 필요하지만 현재 희소한 산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계고다. 기존에 있던 직업계고를 지정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은 3년간 20억여원이 투입된다. 성과 점검 단계에선 학생들의 취업률이 반영된다.


이 부총리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지역 교육청, 지역 산업과 협약을 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라며 "지방분권형이고 지역 단위로 가다 보니 소수 정예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에서 잡지 못하는 좋은 일자리 기회를 협약형 특성화고가 잡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를 통한 수준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 현장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산학겸임교사는 경력을 기준으로 자격완화를 추진한다.

학력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과 소규모 직업계고는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교 기업 운영 및 학교 내 기업 유치를 2027년까지 100개교까지 확대해 산학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고용부 등과 협력해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실습현장의 안전성과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돼 현장 실습생이 법적인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 위촉을 확대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수시 채용 등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맞춰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취업과 진로설계 기간을 도입·확산한다.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과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이 부총리는 "마이스터고가 성공하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머지 특성화고들의 취업률도 올라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특성화고들부터 변화하면 나머지 학교들도 자극을 받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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