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20대 검거...알고보니 미성년 성폭행 지명수배자
2023.08.24 11:50
수정 : 2023.08.24 11:50기사원문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A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
신병을 넘겨받은 동작경찰서는 수배 중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A씨를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