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해야"… 민주,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2023.08.24 14:40   수정 : 2023.08.24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국민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현재 시점부터 우리 국내에서도 수산업에 피해가 점차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4법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 재정은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게 하고 해당 국과 행정 구역 명까지 병기하게 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중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새롭게 발의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이미 발의돼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해당 법안은 후쿠시마 연안 등 특정 지역을 원산지로 두는 수산물이 아닌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을 넘어 일본 전역 또는 다른 국가의 수산물까지도 수입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입법안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후 기자들에게 "만약 일본 전역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그런 근거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일본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가 가능해진다"며 "일본 연안 수산물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이 발견되면 우리 식탁으로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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