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학생은 안 뽑아요” 선언한 이 학교에...인권위 “성차별, 기숙사도 보완해라”

      2023.08.24 14:58   수정 : 2023.08.24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신입 여학생을 뽑지 않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학교는 “(기업체에서) 여학생 양성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A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 B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시 교육감에게는 해당 마이스터고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학생 C양은 해당 마이스터고에서 신입생 모집 당시 여학생을 배제하여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B교장은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에 대한 수요는 적은 점과, 피진정학교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학교는 자동차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해당 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A시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B교장에게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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