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진술
2023.08.24 15:23
수정 : 2023.08.24 15:23기사원문
최윤종은 그동안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