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2023.08.24 16:15
수정 : 2023.08.24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권과 학습권의 조화 및 균형에 중점을 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이정선 교육감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 지시 이후 각종 교원 단체, 초·중등 교장·교감단, 유·초·중·고·특수 학교 현장 교사,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먼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권보호업무 TF팀'은 주로 교권 보호 개선 사항 업무를 추진하며, '교권부르미'는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퇴직 및 현직 교원 20명 내외로 새롭게 구성한 '교권서포터즈'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맡아왔던 문서 검토 등 법률적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교원들의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자문 및 분쟁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교원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추후 교원들은 사전 예약하지 않는 학부모의 응대 및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청 소속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행정전화망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통화 녹음 및 통화연결음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도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실행되면 학생·학부모·교직원용 교육자료를 동시에 제작·보급해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교육 활동으로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책임배상보험을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 각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권 존중 선언 현수막 등을 일정 기간 모든 교육기관 및 전체 학교에 동시에 게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추후 교육부의 종합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해 '교권보호업무 TF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교권 보호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받고 회복되도록 추후 지속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