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숙원인 '재정준칙 법제화' 8월국회도 물건너가

      2023.08.25 06:00   수정 : 2023.08.2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급망 위기 관리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날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급망 기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조달사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으로 정했으나, "실무 중심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소속을 수정해 의결됐다.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으로 하며,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무위원회 위원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수은법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법의 보조 법안이다.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수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은법에도 규정한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관련 기금은 정부가 보증을 하게 돼있다"며 "기금심의회 운용은 내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기금 조성하는 기간은 5년으로 부칙에 명시했다. 필요하면 다시 법을 개정해 추가 연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5월 통과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개정안과 논의를 앞두고 있는 자원안보법과 함께 공급법 3법으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자원안보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도 이날 안건에 올랐으나 후순위에 배치돼 논의조차 못해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추경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이내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지난 2020년 9월에 해당 제정안이 기재위에 상정된 후 4년째 공회전 중이다.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있다보니 시간적 제약이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가재정법은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재정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이 현재 700건 정도 되는데 모든 안건을 (9월에) 한번이라도 최소한 심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소위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25일로 결정됐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위 소관 부처인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의결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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