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불구속기소
2023.08.24 18:16
수정 : 2023.08.24 18:16기사원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아들 2명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얘기해 1억원 정도 마련해봐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비용도 박 회장이 먼저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 중앙회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매월 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상납받았고 2021년 12월 재선 이후에도 상납이 지속돼 총 78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경조사비, 직원·부녀회 격려금, 자신의 조카 축의금으로 쓰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의 또 다른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000만원을 대납받고 같은 해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 등을 지급한 유 전 대표와 류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1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총 1억660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