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범행 우발적... 살해 생각 없었어"

      2023.08.25 07:26   수정 : 2023.08.25 0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오전 7시께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기 전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뿔테와 검정색 티셔츠, 회색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였다.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또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 계획 여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9일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 24일 최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씨는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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