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사 '우회파업'은 불법행위…법에 따라 엄정대응"
2023.08.25 10:49
수정 : 2023.08.25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의 우회 파업과 학교급식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주재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하고 당장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일부 교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육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식재료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장 차관은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일본산은 없다"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과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있었던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됐으나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 외압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