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정된 독립경영도 '거짓자료' 확인 시 취소...공정위 지침 개정

      2023.08.25 11:47   수정 : 2023.08.25 11: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미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도 거짓 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예정이다. 친족의 범위와 매출·매입 의존도 등 독립 경영의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두 회사 간의 관계가 독립적인지 여부를 두고 그간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던 부분들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독립회사가 사실상 기존 회사에 매출 및 매입을 의존하는 경우데 배제했다. 기존 법령에서도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시점에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이미 거짓자료로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지침에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가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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