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조합원 91.76% 쟁의행위 찬성

      2023.08.25 18:26   수정 : 2023.08.25 1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모바일 방식으로 오전 8시부터 2023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결과 실시간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4만4528명 가운데 4만2274명이 참여, 94.92%로 나타났으며, 개표 결과 찬성 3만9608표(91.76%) 반대 3558표(8.24%)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노조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이 담겼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포함했다.
또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교섭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선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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